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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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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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타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한다.

02. 방문조사

공단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표에 따라 정확하게 어르신의 심신 상태와 희망급여 등을 조사합니다.

03. 등급판정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단위 장기요양등급판정 위원회에서 의사소견과 방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기요양등급을 결정한다.

04. 결정통지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분에게는 판정의 유효기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종류, 본인부담률, 월 한도액 등이
기제 된 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 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신청서를 보내드립니다.

05. 서비스 이용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분의 선택에 따라 재가서비스, 시설서비스 또는 특별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